미국 정부가 불법 이민 퇴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시민권 심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현지시간 16일 CBS 등에 따르면 미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자의 '도덕성' 등을 판단할 때 추가 요소들을 고려하도록 담당자들에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통상 미국 영주권 취득 후 5년 정도가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는 통과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 지침에 따라 앞으로는 시민권 신청자의 교육 수준과 납세 현황, 지역사회 참여, 가족 부양 상황 등이 심사에 반영되고, 상습 교통법규 위반이나 괴롭힘, 청탁 여부 등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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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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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미국 영주권 취득 후 5년 정도가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는 통과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 지침에 따라 앞으로는 시민권 신청자의 교육 수준과 납세 현황, 지역사회 참여, 가족 부양 상황 등이 심사에 반영되고, 상습 교통법규 위반이나 괴롭힘, 청탁 여부 등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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