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개정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방송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양곡관리법은 농산물에 대한 정부관리시스템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7회 정례 국무회의와 제1회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5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먼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 공포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KBS와 보도전문채널에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와 '사장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과 함께 KBS의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 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입법으로,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습니다.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수급 가격 안정의 의무를 정부에 지우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습니다.

이 역시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입니다.

양곡법은 생산자 단체 5명 이상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대책을 심의하고, 쌀의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기준치를 넘으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농안법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생육부터 출하까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밖에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경찰국 폐지를 앞두고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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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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