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세워 수십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약품 업체 대표와 대학병원 이사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18일) 의약품 도매상 대표 A씨와 대학병원 이사장 등 8명을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6년간 유령법인을 통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이사장 등에게 50억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리베이트는 해당 법인의 배당금을 받거나 허위 급여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유령법인의 소재지는 A씨 회사의 창고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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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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