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과 관련해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19일) 브리핑에서 "헌재가 사건을 판단할 때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였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 출범 이후 관련 수사를 통해 증거가 확보된 만큼, 한 전 총리의 계엄 공모·가담 혐의에 대한 법률적 판단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팀이 준비한 질문에 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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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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