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시공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감전 사고로 미얀마인 30대 근로자가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누전차단기의 감도가 기준을 한참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인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된 양수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분전함 내 누전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가 500㎃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전기 기계나 기구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 이하여야 하는데, 이런 기준을 한참초과한 것입니다.
결국 사고 현장의 누전차단기는 사람이 감전당할 전류가 흘러나오는 상태가 돼도 감도가 높아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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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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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전기 기계나 기구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 이하여야 하는데, 이런 기준을 한참초과한 것입니다.
결국 사고 현장의 누전차단기는 사람이 감전당할 전류가 흘러나오는 상태가 돼도 감도가 높아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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