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지난 13일 국정기획위가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한 123개 국정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습니다.

개헌과 관련해서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등이 담겼습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의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관과 판사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사법개혁 추진 기구를 설치해 개혁 과제를 지속 발굴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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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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