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 '위고비' 등으로 과장해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 치료제로 불법 광고해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어제(20일) 밝혔습니다.

식약처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SNS를 통해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인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허위 광고했습니다.

이들은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이를 실제 체험 후기인 것처럼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했는데, 이런 수법으로 판매된 금액만 3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한별(good_star@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