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에게 벌금 1천만 원을,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하고, 김혜경 여사의 낙상 사고에 대해 부부싸움을 하던 중 사고가 났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해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소년원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적시가 있다도 보긴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낙상사고 관련 부부싸움 발언은 객관적 근거없이 의혹 제기를 한 부분이 있다며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예린(yey@yna.co.kr)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에게 벌금 1천만 원을,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하고, 김혜경 여사의 낙상 사고에 대해 부부싸움을 하던 중 사고가 났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해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소년원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적시가 있다도 보긴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낙상사고 관련 부부싸움 발언은 객관적 근거없이 의혹 제기를 한 부분이 있다며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예린(yey@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