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원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올리고 직접 신고하는 자작극을 벌인 배달 기사가 구속됐습니다.

최근 허위 폭파 협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7일 경기도 수원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을 SNS에 올린 A 씨. 이후 마치 자신이 목격자인 것처럼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당시 A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특공대가 패스트푸드점 내 폭발물 설치 여부를 1시간 40여 분 동안 탐지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됐습니다.

배달 기사였던 A 씨를 검거한 경찰은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했고 법원에서 발부됐습니다.

'배달이 늦다'라는 매장 관계자의 지적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폭파 게시물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 "(왜 신고 자작극 벌였습니까?) …"

최근 백화점과 놀이공원, 대규모 공연장과 같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테러 협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관련 신고가 접수되는 실정인데 이날도 가상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의 콘서트장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고 예고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검거된 이 남성은 경찰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달 초 신세계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붙잡힌 20대도 "장난이었다"라고 경찰에 밝혔습니다.

장난으로 한 허위 협박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처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영상취재 위유섭]

[영상편집 김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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