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공공 공사 참여를 제한하고 입·낙찰 심사에서 안전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계약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 임기근 2차관은 어제(20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제한경쟁입찰 사유에 '안전부문 자격 제한' 요건을 새로 도입하고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도 안전 평가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 공사의 낙찰 평가 과정에서도 '중대재해 위반' 항목을 감점 요인으로 신설하는 한편, 기업의 안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준하(jjuna@yna.co.kr)
기획재정부 임기근 2차관은 어제(20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제한경쟁입찰 사유에 '안전부문 자격 제한' 요건을 새로 도입하고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도 안전 평가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 공사의 낙찰 평가 과정에서도 '중대재해 위반' 항목을 감점 요인으로 신설하는 한편, 기업의 안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준하(jjuna@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