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를 내일(22일) 다시 소환합니다.
한 전 총리는 줄곧 계엄선포를 반대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발언들이 사실과 배치되는 부분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게 특검의 입장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관심을 모았던 한 전 총리의 비상계엄 공모 의혹과 관련해선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찾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한 전 총리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뒤 해당 의혹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 (지난 5월)> "명확히 그런 것에 대한 모든 증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헌재가 이미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 한 번 읽어보시고, 헌재의 판결문을"
하지만 그 때는 특검이 출범하기 전이었고 수사도 초기 단계였습니다.
내란특검은 헌재 결정 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나와 법리적으로 다시 판단할 부분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한 가지는 계엄 당일 문건을 본 적도 없다고 했던 한 전 총리 발언입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 (지난 2월)> "(계엄 당시 선포문을)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에는 국무회의 직후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계엄 실행 계획으로 의심되는 문서들을 앞에 두고 10분 넘게 논의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문서를 본 것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 논의를 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을 기소할 때도 위증 판단 근거로 해당 CCTV를 언급했습니다.
특검은 더 나아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이유도 본인이 밝힌 바와는 다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 (지난 2월)> "여러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드린 겁니다. 우리 대통령을 좀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만류가 아니라 계엄 정당성 부여를 위해 건의한 건 아닌지 의심하는 겁니다.
특검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들여다보는 배경에 대해 총리는 대통령이 국가와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는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해야 할 기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우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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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를 내일(22일) 다시 소환합니다.
한 전 총리는 줄곧 계엄선포를 반대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발언들이 사실과 배치되는 부분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게 특검의 입장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관심을 모았던 한 전 총리의 비상계엄 공모 의혹과 관련해선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찾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한 전 총리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뒤 해당 의혹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 (지난 5월)> "명확히 그런 것에 대한 모든 증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헌재가 이미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 한 번 읽어보시고, 헌재의 판결문을"
하지만 그 때는 특검이 출범하기 전이었고 수사도 초기 단계였습니다.
내란특검은 헌재 결정 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나와 법리적으로 다시 판단할 부분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한 가지는 계엄 당일 문건을 본 적도 없다고 했던 한 전 총리 발언입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 (지난 2월)> "(계엄 당시 선포문을)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에는 국무회의 직후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계엄 실행 계획으로 의심되는 문서들을 앞에 두고 10분 넘게 논의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문서를 본 것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 논의를 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을 기소할 때도 위증 판단 근거로 해당 CCTV를 언급했습니다.
특검은 더 나아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이유도 본인이 밝힌 바와는 다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 (지난 2월)> "여러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드린 겁니다. 우리 대통령을 좀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만류가 아니라 계엄 정당성 부여를 위해 건의한 건 아닌지 의심하는 겁니다.
특검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들여다보는 배경에 대해 총리는 대통령이 국가와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는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해야 할 기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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