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아이들을 유기하거나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여성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내연 관계였던 이들은 자신들이 낳은 남아를 유기하고, 여아를 매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같은 범행을 한 차례 저지른 후에도 재차 출산한 다른 아이를 매매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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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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