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으로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지난 2022년, 한 시민단체는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의상을 사는 데 특활비가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지난 4월~5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민혜(makereal@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