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특검팀이 오늘(22일)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소환해 아직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약 16시간에 걸쳐 장시간 조사를 한 뒤 이번이 세 번째 소환조사인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기자]
네.
오늘 오전 9시 30분 쯤부터 시작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당초 지난 19일 2차 소환조사를 끝으로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무리하려 했지만, 수사를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3차 소환 조사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
지난 19일 조사에서 한 전 총리는 기존 입장을 바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국회나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 전 총리가 이렇게 돌연 입장을 바꾼 건, 구속을 피하기 위해 기존 진술을 뒤집고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전체 범죄를 시인한다면 구속영장 청구 요건 중 하나인 증거인멸 가능성이 떨어지겠지만, 지금은 일부 혐의를 시인하는 상황이어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한 전 총리에 대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기자]
네.
특검 측은 계엄 공모와 위증 등 혐의에 더해 한 전 총리 혐의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란 관여 여부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한 전 총리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국무회의 소집도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또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은 대통령의 보좌기관이자 대통령을 견제하는 국무총리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진술을 뒤집으며 사실상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한 게 드러나고 있는 만큼, 오늘 조사 이후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특검팀은 이번 주말인 오는 23일과 24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연달아 소환해 '노상원 수첩' 등 핵심 증거와 관련한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현장연결 최승열]
[영상편집 강태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진기훈(jinkh@yna.co.kr)
내란특검팀이 오늘(22일)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소환해 아직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약 16시간에 걸쳐 장시간 조사를 한 뒤 이번이 세 번째 소환조사인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기자]
네.
오늘 오전 9시 30분 쯤부터 시작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당초 지난 19일 2차 소환조사를 끝으로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무리하려 했지만, 수사를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3차 소환 조사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
지난 19일 조사에서 한 전 총리는 기존 입장을 바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국회나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 전 총리가 이렇게 돌연 입장을 바꾼 건, 구속을 피하기 위해 기존 진술을 뒤집고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전체 범죄를 시인한다면 구속영장 청구 요건 중 하나인 증거인멸 가능성이 떨어지겠지만, 지금은 일부 혐의를 시인하는 상황이어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한 전 총리에 대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기자]
네.
특검 측은 계엄 공모와 위증 등 혐의에 더해 한 전 총리 혐의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란 관여 여부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한 전 총리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국무회의 소집도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또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은 대통령의 보좌기관이자 대통령을 견제하는 국무총리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진술을 뒤집으며 사실상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한 게 드러나고 있는 만큼, 오늘 조사 이후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특검팀은 이번 주말인 오는 23일과 24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연달아 소환해 '노상원 수첩' 등 핵심 증거와 관련한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현장연결 최승열]
[영상편집 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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