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검 조사팀은 어제(22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돈다발의 띠지를 버린 남부지검 수사관 2명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 씨 자택에서 한국은행이 밀봉한 관봉권 5,000만 원어치를 확보하고도, 현금 출처를 추적할 단서인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남부지검은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대검 조사팀은 띠지 폐기 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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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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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 씨 자택에서 한국은행이 밀봉한 관봉권 5,000만 원어치를 확보하고도, 현금 출처를 추적할 단서인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남부지검은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대검 조사팀은 띠지 폐기 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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