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은 30대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A 전 경위를 파면했고 A 전 경위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기각되자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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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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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A 전 경위를 파면했고 A 전 경위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기각되자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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