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속한 회계법인의 조서를 숨기고 대표이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회계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문서은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법인의 해산 절차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사무감사를 하겠다며 보관함에 있던 조서 수백권을 임의로 꺼내 자신의 사무실로 옮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법인의 공동 설립자인 대표 B씨의 사무실에서 문서를 가지고 나오다 저지당하자 팔로 B씨 가슴을 밀쳐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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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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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4월, 법인의 해산 절차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사무감사를 하겠다며 보관함에 있던 조서 수백권을 임의로 꺼내 자신의 사무실로 옮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법인의 공동 설립자인 대표 B씨의 사무실에서 문서를 가지고 나오다 저지당하자 팔로 B씨 가슴을 밀쳐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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