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오늘(24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입장문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상 사용자의 개념과 사업 경영상 결정 범위 등이 불분명해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후폭풍을 줄이기 위한 보완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며 유예기한 연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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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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