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 용인의 오피스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영장심사에 출석한 이 남성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배시진 기자입니다.

[기자]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범행 직후 도주했다 30여시간만에 강원도 홍천의 한 야산에서 붙잡힌 A씨, 취재진 앞에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현장음> "(혐의 인정합니까?) 죄송합니다. (범행 이유 뭡니까? 유족들과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죄송합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 피해여성으로부터 범죄 신고를 당한 뒤 앙심을 품고 흉기와 차량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경찰도 살인 혐의 대신 가중처벌 조항이 있는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신상공개 여부와 사이코패스 검사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변사사건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검시조사관 B씨도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현장음> "(이전에도 검시 중 물품 훔치신 적 있으세요?)…(현장에서 범행 처음에 부인하신 이유가 있습니까?)…죄송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B씨는 지난 20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경찰관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50대 남성의 시신에서 금목걸이를 빼내 자신의 운동화 안에 숨긴 혐의를 받는데 B씨는 경찰에 "순간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시진입니다.

[영상취재 문주형 장지훈]

[영상편집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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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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