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 사제총기 살인 사건의 가해자인 60대 남성의 범행 동기가 검찰 공소장을 통해 파악됐습니다.

월 640만원씩 지원되던 생활비가 끊기자 앙심을 품고 범행에 나선 것이었는데요.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함께있던 며느리와 손주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매달 32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다 2021년 8월부터 약 2년간 아들과 전처 둘다 생활비를 주는 바람에 640만 원의 생활비를 중복해 받았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전처는 재작년 11월부터 중복된 기간만큼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모아둔 돈이 부족했던 A씨는 지원이 줄자 망상에 빠졌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가족들이 자신을 홀로 살게 하면서 고립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성범죄를 저질러 이혼한 뒤, 방탕한 생활로 생계가 어려워졌음에도 모든 원인을 전처와 아들에게 돌려 분노를 정당화했다"며 "아들 일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복수를 결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흉기를 사용하면 자칫 실패할까 사제총기를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 직접 탄알을 개조하고, 10년 만에 운전연습까지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범행 당일에는 총탄에 맞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아들을 향해 다시 한 번 격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며느리와 어린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까지 4명도 살해하려 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서울 도봉구 자택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처와 아들의 흔적을 태우기 위해서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영상편집 이다인]

그래픽 김형서 김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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