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대전 중구에서 60대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 14일 1심에서 박 씨에게 내려진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달 22일 자로 형이 확정됐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04년 전북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하는 등 20대 이후 30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의 안정과 평온을 도모하고 유족에게 참회하며 여생을 보내도록 사회로부터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게 당연해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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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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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2004년 전북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하는 등 20대 이후 30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의 안정과 평온을 도모하고 유족에게 참회하며 여생을 보내도록 사회로부터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게 당연해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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