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중 일부만 지급하는 '꼼수' 이행 탓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한부모가족도 선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양육비 선지급 기준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여성가족부는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의결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지난달부터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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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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