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3번째 다리 '제3연륙교' 통행료가 2천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다만 인천시민에게는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는데요.

한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 영종도와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공정률 90%를 보이며 올해 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의 통행료를 소형차 기준 2천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영종과 청라 주민에는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년 3월 통행료 감면시스템이 완성되면, 무료화 범위를 인천시민 전체로 확대합니다.

<유정복 / 인천시장> "제3연륙교를 시민의 부담이 아닌 희망의 다리로 만들고 인천시민의 권리와 일상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제3연륙교는 애초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 활성화와 주민 통행권을 위해 무료도로로 추진됐습니다.

때문에 2006년 LH는 다리 건설비의 79%를 두 신도시 분양금에서 충당했습니다.

하지만 민자 다리인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손실 보상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민간사업자가 맺은 경쟁방지조항 탓에 최근 통행료 유료화가 검토되면서 "주민 돈으로 만들고 통행료를 받는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인천시는 이 손실보상금의 부담 주체와 규모를 두고 국토부와 갈등을 빚다, 제3연륙교 건설이 10년 넘게 지연되자 결국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유정복 / 인천시장> "국가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인천국제공항의 접근 도로인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민자 사업으로 추진해 인천시민에게만 그 짐을 지우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유 시장은 지금이라도 협약을 바로잡아 분양이익 등을 손실보상금으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 시민단체들도 인천시 재정이 아닌 정부 주도의 전국민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송원 /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국토부와 LH가 지금이라도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형사 고발, 헌법소원, 감사원 감사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에 2039년까지 총 2천967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상혁]

[그래픽 서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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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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