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이 넘는 러시아 여성들의 불법 유흥업소 고용을 알선한 우즈베키스탄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300여 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지난 2010년 유학 비자로 입국한 A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무비자 단기체류 러시아 국적 여성 185명의 나이와 키, 몸무게 등을 유흥업소 운영자들에게 제공하고, 전북과 대전 등의 유흥주점에 고용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외국인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에 미친 해악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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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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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유학 비자로 입국한 A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무비자 단기체류 러시아 국적 여성 185명의 나이와 키, 몸무게 등을 유흥업소 운영자들에게 제공하고, 전북과 대전 등의 유흥주점에 고용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외국인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에 미친 해악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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