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시간으로 오는 29일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의 '소액 소포'에 대한 무관세 정책이 폐지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때부턴 국제 우편망을 통해 미국으로 들여오는 상품엔 원산지 국가에 적용되는 유효 관세율에 따라 각 소포의 가액에 비례하는 종가세가 부과되거나, 상품당 최대 200달러를 정액 부과하는 종량세가 매겨집니다.

다만 미국 여행객은 200달러까지의 개인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고, '진정한 선물'에 대해선 100달러 이하까지 면세인 기존의 예외 조항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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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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