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 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319호 법정에서 진행합니다.

전직 총리의 구속심사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한 전 총리는 오후 1시쯤 내란 특검이 있는 내란 특검에 나온 뒤, 이곳 법원으로 이동해 심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54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했는데, 오늘 심사에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잘못을 견제하고 막을 국무총리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마련하려 하는 등 내란에 가담, 동조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오늘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데요.

정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최근 압수수색을 벌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앵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기자]

네.

내란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총 6가지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우선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에 가담했고 동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를 소집한 게 계엄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봤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폐기했다는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또 최근 조사에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진술을 뒤집은, 위증 혐의도 주요 쟁점입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국회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한 등에서 사전에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지난 19일 두 번째 특검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고 기존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특검은 이같은 점을 강조하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심사가 끝나면, 한 전 총리는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현장연결 양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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