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에 대해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대법원이 조속히 인사 조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추 의원은 오늘(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몇 차례 접대가 있었는지, 무엇을 부탁받았는지를 떠나 650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듯 5개월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지귀연은 여전히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지귀연에 대한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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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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