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의 결과가 오늘(28일) 오후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 1심 결과를 선고합니다.

유씨가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결과도 함께 나옵니다.

국내에서 유명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당시 군에 입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돌연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이후 두 차례 소송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은 국익,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입국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 씨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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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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