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입국을 요구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 씨가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앞서 두 차례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처분이 과도하다고 봤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이 판결이 유 씨의 과거 행위가 옳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병역기피로 23년째 입국이 거부되고 있는 유승준 씨가 주 LA총영사관의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주LA총영사관이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씨의 언동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유 씨의 입국을 금지해 얻는 공익에 비해 유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러한 결론이 유 씨의 과거 행위가 옳다고 보는 게 결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유 씨가 비자 발급 거부와 관련해 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입니다.

유 씨는 만 38세가 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입국 비자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해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옛 재외동포법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당시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 씨는 행정소송을 내 2020년 3월과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두 번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법무부와 LA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측의 항소 가능성이 있고,법무부의 입국 거부 기조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유 씨의 입국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편집 김미정]

[그래픽 성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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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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