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소환 다음 날 곧바로 신병확보에 나섰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인데요.

3대 특검 출범 이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습니다.

13시간에 걸친 첫 조사를 진행한 지 하루 만에 권 의원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선 것입니다.

7월 2일 수사 개시 이후 3대 특검 통틀어 현직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국회의원(지난 27일)> ""(오늘 조사에서 어떤 점 소명하셨을까요?) 조사 잘 받고 왔습니다. (통일교에 전당대회 도와달라고 하셨나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당시 통일교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 의원 당대표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 역시 특검팀 수사 대상입니다.

하지만 권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그간 확보한 물증과 진술을 토대로 권 의원의 혐의가 어느정도 소명됐고, 권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회기 중에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돼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회법 절차대로라면 청구서를 접수한 법원이 법무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하고,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 국회 보고 24시간 이후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검찰이 아닌 특검법에 근거해 출범한 특검이 청구한 것이고, 특검은 법무부 지휘를 받지 않는 만큼 이 절차가 그대로 지켜질지 미지수입니다.

특검팀 내부에서도 절차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편집 윤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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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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