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공모 지원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진행한 이사 임명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조능희 전 MBC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이사 임명처분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이사들을 선임한 것은 위법하지 않지만, 지원자들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기피 신청이 위법하게 각하됐고, 이사 선임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방통위가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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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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