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정에 서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김건희 씨 법정 촬영이 허용될지도 관심인데요.

특검의 줄기소로 주요 재판이 계속 늘어나자 법원도 중법정을 신설하는 등 대비에 나섰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김건희 씨 구속 기소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내란 특검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기소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데, 두 사람이 같은 재판부의 심리를 받게되거나 같은 법정에 서게 될 지도 관심입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기소 재판은 형사35부 심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검 기소 사건들이 각각 다른 형사 합의부로 배당되는 추세지만,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건과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측근 사업가 이 모씨의 재판은 형사21부에 함께 배당되기도 했습니다.

김 씨 사건을 어느 재판부가 맡을지가 관심인데 법원은 전자배당 등의 시스템을 거쳐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건희 씨 첫 재판에서 법정 촬영이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부가 국민 알권리 등을 고려해 한 차례 허가한 바 있습니다.

다만 생중계 허가 규정을 명시한 내란 특검법과 달리 김건희 특검법에는 중계 관련 조항이 없어 사실상 재판 생중계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의 기소가 늘어나면서, 법원도 대비에 분주합니다.

법원 청사 서관 1층에 100석 규모의 중법정을 신설할 계획으로, 내년 2월 가동을 목표로 설계가 진행중입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형사 대법정과 중법정의 재판 일정이 몰리고 있는 만큼, 중요 사건의 진행과 3개 특검 가동 등으로 인한 형사 법정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각종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기소되면서, 특검 기소 사건 재판들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강태임]

[그래픽 전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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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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