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제조사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차량 결함을 인정하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올지 주목받았으나 이번에도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BMW차량 급발진 의심 사망사고 유족들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조사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8년 5월 호남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로 배우자 B씨와 함께 숨졌는데 차량은 당시 약 300m를 시속 200㎞ 이상 속도로 주행했습니다.
유족은 급발진이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선 기각됐으나 2심은 각 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페달 오조작이 없었음이 증명돼야 하는데 이런 사정이 증명됐다 보긴 어렵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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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차량 결함을 인정하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올지 주목받았으나 이번에도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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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 5월 호남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로 배우자 B씨와 함께 숨졌는데 차량은 당시 약 300m를 시속 200㎞ 이상 속도로 주행했습니다.
유족은 급발진이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선 기각됐으나 2심은 각 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페달 오조작이 없었음이 증명돼야 하는데 이런 사정이 증명됐다 보긴 어렵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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