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자신에게서 마약을 사 간 구매자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한 마약 판매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필로폰을 팔았다가 적발돼 재판을 받게되자 마약 판매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려주며 위증을 교사하고, 이후에 형이 선고되자 오히려 위증을 부탁한 상대에게 책임을 지라는 취지로 말하기까지 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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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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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려주며 위증을 교사하고, 이후에 형이 선고되자 오히려 위증을 부탁한 상대에게 책임을 지라는 취지로 말하기까지 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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