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타내려고 후진하는 자동차에 발을 들이밀어 고의로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30대가 받은 보험금의 2배가 넘는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 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 서울 종로구의 한 골목에서 후진 중인 승용차 뒷바퀴에 오른발을 집어넣은 뒤 차에 치인 것처럼 연기하며 보험금 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다친 부위에 대한 A씨의 진술과 진단서 내용이 엇갈리고, A씨가 재판 초기에 범행을 자백하다가 부인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보험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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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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