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에 5천 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의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습니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되고,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금융권 안팎에선 예금자들의 편의성 증대, 안전망 확대의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예금 만기가 도래한 자금이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고 금리 경쟁도 과열될 가능성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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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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