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두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보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1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전제를 두고 볼 때 직접 보완수사도 수사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보완수사가 미진하면 담당경찰관 교체, 징계요구권 등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찰의 영장청구권 확보 논의와 관련해선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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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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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경찰 보완수사가 미진하면 담당경찰관 교체, 징계요구권 등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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