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일) 권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의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며 표결은 이르면 10일부터 12일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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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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