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해 자영업자에게 접근한 뒤 대리 결제를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달아 접수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직원 사칭자는 꽃집이나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나무나 화분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고 견적서를 요청한 뒤, 소상공인들이 관심을 보이면 명함을 보내 '물품구매 확약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 측은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 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면서 공공기관은 결코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소비자원 직원인지 의심스럽다면 기관 대표번호로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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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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