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안과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노란봉투법은 6개월 뒤 각각 시행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두 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상법과 노란봉투법은 기업투명성을 높이고 노사상생을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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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kkong@yna.co.kr)
상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노란봉투법은 6개월 뒤 각각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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