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에 관한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어제(1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18일 SKT가 해킹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한 이후 소비자 58명은 해킹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26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 신문을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하며,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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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지난 4월 18일 SKT가 해킹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한 이후 소비자 58명은 해킹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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