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체불임금의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출국금지 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에는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를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강화하고, 2030년까지 전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의무화도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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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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