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임금체불을 '임금절도'라고 규정하며 대대적인 뿌리뽑기에 나섰습니다.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일삼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지는 등 제재와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은 절도나 다름없다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임금체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절도'이며 중범죄입니다."

다음달 23일부터는 명단공개 대상인 상습체벌 사업주의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에 맞춰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명단공개 사업주가 또 다시 임금체불을 저지를 경우, 체불임금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청구됩니다.

해당 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가능해집니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는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늘어나는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서도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퇴직금 체불 해결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전 사업장에 퇴직연금 의무화도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 처음으로 전국 단위 대규모 체불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임금)체불 행위를 가볍게 여기고 반복해서 체불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엄단하겠습니다."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로 오는 2030년까지 임금체불액을 절반인 1조원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영상편집 박진희]

[그래픽 전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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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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