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중국과 대만 관광객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곽씨는 지난 4월 중국 국적의 관광객 2명이 시끄럽게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로 허리를 걷어차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달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대만 국적 관광객 2명을 중국인이라고 오인해 폭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중국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중국인을 노리고 범한 혐오범죄로 보인다"며 죄책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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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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