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신세계면세점 등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4일)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A씨를 상대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협박글을 왜 올렸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일 SNS에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A씨는 신고 접수 뒤 자택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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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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