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브라이언 슈왈브 워싱턴 DC 법무장관은 현지시간 4일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 조치에 연방법원이 개입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냈다고 AP 통신이 전했습니다.
슈왈브 법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워싱턴 DC 자치법'에 위반된다며 "미국의 어느 관할지역도 의사에 반해 군사 점령을 당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워싱턴 DC에 주방위군을 투입하고 이곳의 임시 치안권을 장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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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easyun@yna.co.kr)
브라이언 슈왈브 워싱턴 DC 법무장관은 현지시간 4일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 조치에 연방법원이 개입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냈다고 AP 통신이 전했습니다.
슈왈브 법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워싱턴 DC 자치법'에 위반된다며 "미국의 어느 관할지역도 의사에 반해 군사 점령을 당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워싱턴 DC에 주방위군을 투입하고 이곳의 임시 치안권을 장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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