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검찰청 폐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바꿔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법체계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린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검찰동우회는 오늘(8일) 입장문을 내고 "1948년 제헌 헌법은 검찰을 단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 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여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가능하다"며 "핵심은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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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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