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취업 비자를 미끼로 결혼이민자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자체 등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업무 협약을 맺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SNS 한 게시물.

취업에 필요한 한국의 모든 비자 유형을 지원한다며 채용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게시물 모두 허위였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또 같은 혐의로 베트남 국적 결혼이민자 30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SNS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모집한다는 광고를 게시해 비자 발급 명목으로 피해자 100여 명으로부터 한 사람당 3천~6천 달러 총 6억 1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농업부터 자동차 업체 등 22개에 달하는 법인을 만들고 업체 유형에 맞는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며 베트남 결혼이민자들을 속였습니다.

특히 A씨는 지자체 또는 대학 등과 외국인 계절 근로 업무 협약 체결 내용 등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안심시켰습니다.

<피해 결혼이민자> ""○○군하고 그다음에 베트남 지자체가 이미 MOU가 체결되고 있는 그런 서류 같은 것도 저희한테는 보여주셨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해서 입금해도 된다…"

하지만 법인 대부분이 유령 회사여서 지자체 등에서는 추가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들은 비자도, 돈도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이로인해 일부 결혼이민자는 가족들 독촉에 대신 돈을 갚거나 이혼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비자 사기 예방을 위해는 사업에 대한 확인과 피해 발생 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김현민/전북경찰청 마약수사계장> "사업의 진위 여부나 모집 업체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경찰관서에 신고 바랍니다."

한편 A씨는 불법체류자로 단속된 친척을 석방시켜주겠다며 13차례에 걸쳐 8,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영상취재 기자 정경환]

[그래픽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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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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