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습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0시 44분 전남 순천의 한 거리에서 10대 여성을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 2심 모두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박대성은 판결에 불복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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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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