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립니다.

국회의장은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11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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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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